서랍 속 방치된 약, 언제까지 먹어도 되나요? (ft. 의약품 유통기한)

서랍 속에 방치된 각종 의약품, 무심코 열어본 서랍장에는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등 언제 샀는지 알 수 없는 약들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런 약들은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요? 의약품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의약품-유통기한

의약품 유통기한이란?

의약품의 유통기한은 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기한을 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효능이 떨어질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양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은 유통기한(사용기한)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에 발행된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봉 의약품의 사용 가능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제형이나 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약품 종류별 사용기한

의약품-사용기한
  • 알약: 1년
  • 조제약(가루): 6개월
  • 조제약(시럽): 1개월
  • 안약: 개봉 후 1개월
  • 연고: 개봉 후 6개월
  • 일회용 인공눈물: 개봉 후 1일

조제약은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안내한 일수까지가 사용 기한입니다. 3일치의 약을 처방 받았다면 3일 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약을 보관하는 경우, 습도, 온도 등 환경적인 요건에 따라 보관 일자가 달라지니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약품 보관 시 유의해야 할 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관에 더 유의해야합니다.

  • 이미 개봉한 약
  • 약국에서 비닐로 조제한 약

포장지 자체가 빛이나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포장을 제거하면 사용기한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습기와 빛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사용 도중에는 다른 용기에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알약

폐의약품 버리는 방법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구청, 주민센터 등에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에서는 안심봉투를 활용한 안전한 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폐의약품-수거함-위치
서울시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바로가기)

폐의약품 종류별 버리는 방법

  • 알약: 포장된 비닐, 종이 등을 제거한 후 내용물만 봉투에 담아 배출
  • 가루약: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배출
  • 시럽: 한 병에 모은 후 새지 않도록 밀봉 후 배출
  • 안약, 연고, 바르는 약: 포장된 종이박스만 분리해서 버리고, 용기째 배출
폐의약품-수거함-예시

결론

서랍 속에 방치된 의약품은 올바른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관 및 처분이 필요합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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