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에 실비보험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세요.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의 차이, 실비보험에서의 임플란트 보장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임플란트란?
임플란트는 치아를 대체하는 치과 보철 방법 중 하나로, 인공치아를 턱뼈에 이식하여 기능과 미적 측면에서 자연치아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인데, 그렇다면 임플란트는 실비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플란트 가격과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속하고 안전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을 확인해 보세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 2개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건강보험으로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아가 남아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분리형(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된 경우) 시술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임플란트 보철 시 PFM Crown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금이나 지르코니아 Crown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골 이식 등 추가적인 처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은 치료 금액의 30%입니다.
- 의료 급여 수급자 1종이나 2종,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및 만성 병력인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가격은?
임플란트 시술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자기 부담금 예시입니다.
- 검진과 진단: 35,000원
- 임플란트 고정체(본체) 심기: 168,885원
- 임플란트 보철(PFM Crown) 치료: 173,844원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시 어르신들은 약 380,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시술 전에 해당 치아의 발치나 임플란트 과정 중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처치에 대한 진료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과 임플란트 보장 내용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후 실비보험 청구 시 다음과 같은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 임플란트 비용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 비용에 따라 치과의원은 1만 원, 치과병원은 1만 5천 원, 종합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한 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비보험에서 보장되는 금액은 하루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가입자의 확인과 조건
약관에 따라 일부 실비보험은 상해 사고 발생 후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보상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자의 보장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 중인 경우, 가입한 실비보험의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의 일부 요양 급여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치과 의원의 치료 금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검진과 진단, 심기 과정, 보철 치료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실비보험의 일부 요양 급여로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부터는 치과와 한의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실비보험 청구 시 가입자의 공제금액이 적용되며, 보장 금액은 하루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보장 내용은 가입자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 중인 분들은 본인이 속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신의 실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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